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와 해외 상장 해외 주식 ETF 세금 차이 분석 – 매매 차익 기준 금액

최근 해외 주식 투자 열풍과 함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투자 전에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수익이 커질수록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와 해외 상장 해외 주식 ETF는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와 해외 상장 해외 주식 ETF에 부과되는 세금 차이를 비교 분석해보고, 해외 주식 ETF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ETF 세금 부과 방식 및 유불리를 정리해 본다.


1. ETF의 종류별 과세 기준 비교

국내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ETF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 ETF 유형에 따라 매매차익과 배당금(분배금)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① 국내 주식형 ETF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처럼 국내 주식만을 담은 상품이다.

  • 매매차익: 비과세(단, 거래세는 면제되나 운용 보수 발생)
  • 분배금: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

국내에 상장된 개별주처럼 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배당이 나올 경우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배당금이 연 2,000만원을 넘어갈 경우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내야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


② 국내 상장 기타 ETF (해외 주식, 원자재, 채권 등)

KODEX, TIGER, RISE 같은 국내 자산운용사가 출시하여 한국 거래소에 상장했으나, 기초 자산이 해외 주식, 금, 은, 원유 같은 원자재, 채권, 파생상품(레버리지, 인버스)인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이다.

  • 매매차익: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
  • 분배금: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
  • 특이사항: 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 원 초과)에 합산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가 국내 주식형 ETF와 다른 점은 매매차익에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익을 많이 내서 매매차익이 늘어날수록 세금 역시 비례해서 늘어나게 된다. 매매차익으로 발생하는 세금도 배당소득세, 분배금으로 발생하는 세금도 배당소득세라 매매차익과 배당으로 연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합’이라는 말처럼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③ 해외 상장 ETF (해외주식, 원자재, 채권 등)

미국(나스닥, S&P500 등)이나 유럽 등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 상품이다.

  • 매매차익: 22% 양도소득세 부과 (기본공제 250만 원)
  • 분배금: 배당소득세를 부과 (현지 세율 적용, 보통 15%)
  • 특이사항: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해외 상장 ETF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양도소득세’로 국내 상장 ETF에 부과되는 세금인 ‘배당소득세’와 종류부터 다르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세금폭탄을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2.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안 좋은 이유 세 가지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이다.

위에서 다뤘듯이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연간 배당 및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미국 시장에 상장된 똑같은 지수의 ETF를 샀다면 아무리 큰 수익을 내도 22%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해외 직구 ETF가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지는 구조이다.

두 번째 결정적인 요소는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로 얻은 매매차익(즉 배당소득세)이 건보료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직장 건강보험료 외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부담까지 지게 되어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 계좌 개설도 제한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래저래 해외 투자를 하려면 해외 상장 해외 주식 ETF로 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구분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예: TIGER 미국S&P500)
해외 상장 ETF
(예: VOO, IVV)
세목배당소득세 (15.4%)양도소득세 (22%)
기본공제없음연 250만 원
종합과세 여부합산됨 (2,000만 원 초과 시)제외 (분리과세)
건보료 영향수익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음영향 없음


아래 표와 같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매매 차익을 2,000만원 이상 냈다면 차액인 3,000만원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 된다. 이때 세금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배당소득세율 15.4%가 양도소득세율 22%를 뛰어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와 해외 상장 해외 주식 ETF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와 해외 상장 해외 주식 ETF 세금 비교 시뮬레이션

연봉 1억 직장인, 주식으로 5000만원 벌었더니…날벼락 | 한국경제


3. ETF 투자 절세를 위한 투자 팁 세 가지 – ISA, 연금저축, IRP

현행 제도가 국내 ETF 시장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출구는 있다.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전략을 통해 ETF 투자에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할 때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200만 원(일반형) ~ 400만 원(서민형)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② 연금저축 및 IRP 활용

노후 준비 목적이라면 연금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것이 좋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으며, 나중에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일반 계좌였다면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부과되었을 15.4% 세율을 모두 이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장점이다.


③ 고액 투자자는 해외 상장 ETF 고려

매매차익이 연간 수천만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득자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시드가 크면 해외 직투로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정리 – 기준은 매매 차익 800만원

현재의 과세 체계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훌륭한 상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해외 시장으로 떠밀고 있는 형국이다. 투자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후 수익률’인 만큼 본인의 소득 수준과 투자 규모에 맞는 ETF 선택이 필요하다.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하자.

  • 매매 차익 금액이 800만원까지는 해외 상장 해외 주식 ETF의 세금이 더 저렴하다.
  • 매매 차익 금액이 9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의 세금이 더 저렴하다.
  • 매매 차익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다시 해외 상장 해외 주식 ETF의 세금이 더 저렴해진다.


단 위 계산은 분배금(배당)을 빼고 계산한 것이니 분배금을 고려해서 3~5% 정도 금액을 낮게 잡아 계산해야 한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와 해외 상장 해외 주식 ETF 세금 비교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와 해외 상장 해외 주식 ETF 세금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