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업데이트와 달라지는 청약 내용(3월 25일부터 적용)

LH나 SH같은 지역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진행된다. 현재 청약홈의 청약 일정은 3월 19일을 마지막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고 있다. 청약할 아파트가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청약 제도 변경으로 인한 청약홈의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홈 업데이트 내용과 업데이트 후 달라지는 청약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청약홈 업데이트

청약홈 업데이트는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을 바꾸는 업데이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청약 제도 변경으로 인해 청약 안내나 신청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메뉴나 정보, 콤보 박스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에게 제공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는 3월 25일에 있을 청약 내용 개정사항 대비를 위해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 공고가 중단된다는 안내가 나와있다. 3월에 분양을 진행한 아파트는 모두 3월 3일까지 분양 공고를 마쳤던 아파트들이다. 3월 초에 평소보다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았던 이유는 순차적으로 분양했어야 할 아파트 분양 일정이 청약홈 업데이트로 인해 모두 3월 초로 몰렸기 때문이다.

청약홈 업데이트 공고
청약홈 업데이트 공고

그럼 이제부터 3월 25일부터 청약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본다.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 내용

3월 25일부터 변경되는 청약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도 변경의 핵심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청약 시 혼인신고로 인한 손해를 없애서 혼인을 장려하는 것이다.

청약제도, 혼인 및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 보도자료 (molit.go.kr)


1.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대

현재 미성년자는 2년까지만 청약통장 납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3월 25일부터는 미성년자 시기에 최대 5년까지 청약통장 납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만 14세가 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해주면 성인이 됐을 경우 5년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부터 자녀의 청약통장은 중2 생일이 지나면 만들어주도록 하자.


2.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이 현재 최소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또한 자녀수 배점이 아래와 같이 바뀐다. 다자녀의 자녀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 2명: 25점(신설)
  • 3명: 30점 → 35점
  • 4명: 35점 → 40점
  • 5명 이상: 40점 → 40점


3.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서 부부가 하나의 청약에 중복 당첨되는 경우, 먼저 접수한 청약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지금은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 모두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경우 부적격 판정이 난다.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내용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내용


4.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 현재는 자격에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현재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혼 전에 있었던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당첨 이력은 배제되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배우자에 한정이지 본인이 결혼 전에 있었던 주택 소유나 당첨 이력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가점제 일반공급 신청 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해준다. 전체를 합산해주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절반을 반영해주되, 최대 3점까지만 적용된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4년 이상이라면 최대 점수인 3점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배우자 점수를 합산하더라도 최대 점수는 기존 만점인 17점을 넘을 수 없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인정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인정


6.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 시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진다.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고 있다.


7.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영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이 각각 20% 선배정된다. 추첨제 물량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고, 우선공급에서 15%p, 일반공급에서 5%p가 감소한다.

참고로 신생아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이다.

  • 신생아 우선공급: 15%(신설)
  • 신생아 일반공급: 5%(신설)
  • 우선공급: 50% → 35%
  • 일반공급: 20% → 15%
  • 추첨: 30% → 30%


8.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 뉴홈 청약에서는 특별공급 종류 중 하나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롭게 생긴다. 나눔형 물량의 35%, 선택형 물량의 30%, 일반형 물량의 2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9.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기존 공공분양 뉴홈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모두 정해진 가점대로 당첨자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가점이 낮으면 아무리 청약을 해도 당첨될 수 없었다.

3월 25일부터 바뀌는 청약 내용에서는 각각의 특별공급마다 10%씩 추첨제 물량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가점이 낮아도 추첨을 통해 공공분양 뉴홈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우선공급 비율: 70% → 70%
  • 잔여공급 비율: 30% → 20%
  • 추첨공급 비율: 10%(신설)


단, 특별공급에만 추첨제가 적용되고 일반공급에서는 기존처럼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납입 금액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10. 공공분양 뉴홈 맞벌이 소득기준 적용 및 완화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소득기준이 도입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맞벌이 소득기준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소득 기준이 현재 월평균소득의 140%에서 200%까지 확대된다.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 요건에 태아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 요건에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자녀 요건에 태아가 포함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태어난 자녀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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