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전세 계약 시 유의할 점(위임장 양식)

전세 계약은 큰 돈이 오고 가는 계약이라 계약 시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 특히나 최근 전세 사기니, 깡통 전세니 하는 문제가 커져서 전세를 얻을 때 신경써야 할 내용이 더 많아졌다. 통상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해외에 있다거나, 아프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싸거나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것도 사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유의하고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봤다.



임대인 대리인과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전세 계약을 반드시 집주인인 임대인 본인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대인 본인이 직접 하는 게 과정과 서류가 간단하고 서로 직접 얼굴을 봄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기 좋기에 그리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직접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엔 임대인이 대리인을 지정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은 말 그대로 아바타처럼 임대인의 의견을 대신 전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


대리인

대리인이 전세 계약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임대인의 위임장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두 서류 모두 발급 3개월 이내)
  •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임대인의 가족일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발급 비용 : 600원)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발급 비용 : 600원)


세입자

임차인 세입자는 일반 전세 계약과 동일하게 자신의 신분증도장이나 서명만 준비하면 된다.



대리인과 전세 계약 시 유의점

임대인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1.위임장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임장의 양식에는 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있다. 대리인이 제시한 위임장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 전세 계약 할 집의 주소(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해야 함)
  •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
  • 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인적사항
  • 위임 내용
  • 위임 날짜
  •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전세 계약 위임장 양식


2. 위임 내용 확인하기

1. 위임장에 대리인이 표시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전권)’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권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만 대리인에게 위임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대리인이 임대인이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건 아닌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 ‘해당 호실’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501호실 계약인데 502호실에 대한 권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들고 나타난 대리인과 계약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위임장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전세 계약이 위임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4. 기타 위임장에 들어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 시 대리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고 위임장에 적힌 실제 임대인의 말을 들어야 탈이 나지 않는다. 대리인은 단순한 아바타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5.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감은 정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서류에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는 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자리에 없어도 자신이 계약에 참여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잘못된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면, 임대인은 해당 계약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감도장 확인은 중요하다.

최근엔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기도 한다


3. 유선 전화하기

만약 임대인이 직접 참석은 못해도, 유선 연락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 시 전화로 계약 의사와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다. 물론 이 경우 녹취가 되어야 추후 다툼 발생 시 증거로 효력이 있다. 계약 시 확실히 해야 할 내용에 대해 녹음 파일로 저장해 둔다면 갈등이나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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