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보는 부부 중복 청약 정리 – 확인해야 할 내용 3가지와 상황별 가능 여부

청약 빅데이가 내일로 다가왔다. 2024년 분양하는 아파트 중 가장 주목을 끌었던 상품성 있는 아파트들의 청약이 7월 1일에 진행된다. 서울에서는 마포의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경기도 과천에서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에서는 산성역 헤리스톤이 그 주인공이다. 위 대열에는 끼지 못하지만 고양 장항지구 카이브 유보라, 부산의 랜드마크를 내세우는 블랑 써밋까지 말 그대로 청약 대어들이 동시에 출격한다. 탐나는 청약이 많은 만큼, 부부 중복 청약을 통해 조금이라도 당첨 가능성을 높여보고 싶은 부부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글에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산성역 헤리스톤의 예시를 통해 부부 중복 청약 시 살펴봐야 할 3가지 요소와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한 경우 및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정리해본다.



부부 중복 청약 시 확인해야 할 내용 3가지

2024년 3월에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부부 중복 청약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과거에는 부부 중복 청약 시 거의 다 무효가 됐다면, 제도가 바뀐 후에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효가 되어 부부 중복 청약이 훨씬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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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부 중복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당첨자 발표일’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시로 살펴볼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산성역 헤리스톤의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7월 10일 (수)
  •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7월 10일 (수)
  • 산성역 헤리스톤: 7월 9일 (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당첨자 발표일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당첨자 발표일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당첨자 발표일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당첨자 발표일


산성역 헤리스톤 당첨자 발표일
산성역 헤리스톤 당첨자 발표일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분양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참고로 위의 3개 아파트는 모두 민영주택 분양이다. 국민주택 분양일 시 중복 청약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부부 중복 청약 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위의 세 아파트는 모두 비규제지역이라 규제에 따른 제한 사항은 없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한 아파트에 부부가 중복 청약할 경우

부부가 한 개의 아파트에 모두 청약을 했다고 가정해본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3개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1. 본인 – 특별공급 / 배우자 – 특별공급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부적격으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무효처리된다. 특별공급은 부부를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부부 중 1명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2. 본인 – 특별공급 / 배우자 – 1순위(또는 본인 – 1순위 / 배우자 – 특별공급)

본인은 특별공급으로 신청하고, 배우자는 1순위로 청약을 넣었을 경우라면 부부 둘 다 당첨 가능하다. 본인이 1순위, 배우자가 특별공급 청약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둘 다 당첨 가능하다.


만약 부부가 특별공급과 1순위로 모두 당첨된다면, 둘 중 하나는 당첨을 포기해야 한다. 동호수 추첨 결과를 보고 둘 중 더 나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부부 모두 일단 당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부부 모두 사용된 것으로 처리된다. 만약 둘 다 예비 당첨자로 결정된다면 예비 순번이 앞 번호인 당첨이 유효하다.


3. 본인 – 1순위 / 배우자 – 1순위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 부부 둘 다 당첨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부부 모두 당첨됐을 경우 더 좋은 동호수를 선택해야 하고 한 명은 당첨을 포기해야 한다. 역시 부부 모두 청약통장은 사용된 것으로 처리된다. 만약 둘 다 예비 당첨자로 결정된다면 예비 순번이 앞 번호인 당첨이 유효하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아파트에 부부가 중복 청약할 경우

이번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두 아파트에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본다. 당첨자 발표일이 7월 10일로 같은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와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을 한 경우를 살펴본다.


1. 본인 – 특별공급 / 배우자 – 특별공급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부적격으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무효처리된다. 특별공급은 부부를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두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부부 중 1명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2. 본인 – 특별공급 / 배우자 – 1순위(또는 본인 – 1순위 / 배우자 – 특별공급)

본인은 특별공급으로 신청하고, 배우자는 1순위로 청약을 넣었을 경우라면 부부 둘 다 당첨 가능하다. 본인이 1순위, 배우자가 특별공급 청약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둘 다 당첨 가능하다. 자금만 충분하다면 부부 각자 당첨자 신분으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와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3. 본인 – 1순위 / 배우자 – 1순위

부부 모두 당첨이 가능하며 두 아파트 모두 계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에 부부가 중복 청약할 경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두 아파트에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을 한다고 가정해본다. 당첨자 발표일이 하루 차이가 나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산성역 헤리스톤을 부부가 각각 청약한 경우다.


1. 본인 – 특별공급 / 배우자 – 특별공급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산성역 헤리스톤에 특별공급으로 청약했을 경우, 부부 중 먼저 당첨된 사람만 인정한다. 만약 둘 다 당첨되었을 경우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 것을 인정한다(선당첨인정).


결과적으로는 산성역 헤리스톤의 당첨자 발표일이 하루 빠르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산성역 헤리스톤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다면,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특별공급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2. 본인 – 특별공급 / 배우자 – 1순위(또는 본인 – 1순위 / 배우자 – 특별공급)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산성역 헤리스톤에 특별공급이나 1순위로 청약했을 경우, 부부 중복 청약이 인정되며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자금만 충분하다면 각각 계약해서 각각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다.


3. 본인 – 1순위 / 배우자 – 1순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산성역 헤리스톤에 1순위로 청약했을 경우, 부부 중복 청약이 인정되며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각각 계약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할 수 있다.



정리

위의 예시는 모두 민영주택이며 비규제지역일 경우에 해당되는 예시이다. 만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3구나 용산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다면 부부 중복 청약 인정 요건이 보다 까다롭고 조건도 매우 복잡해진다.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이 진행되는 경우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봐야겠다.

부디 이 글을 읽고 위의 세 아파트에 청약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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