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배당기준일 변경 – 배당기준일 변경한 증권사 목록 정리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연말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연초로 옮기고 있다. 증권사 배당기준일을 옮기는 이유는 배당기준일이 연말일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 여부와 배당금을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배당을 많이 줄 것을 예상하고 연말에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투자자는 낭패를 보게 된다. 배당기준일이 연초로 바뀌게 되면 배당 여부와 배당금 액수가 결정된 후 투자를 고려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증권사들의 배당기준일 변경 현황을 정리해본다.




증권사 배당기준일 변경한 목록과 관련 공시

2023년 12월 26일을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가 배당기준일을 내년으로 변경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사회를 2월에 열고 3~4월 주주총회를 연다. 배당결정일은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금 지급은 주주총회 승인 이후인 3월 말이나 4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당기준일이 늦춰진 증권사들의 배당락은 각 증권사들의 배당기준일 기준 2거래일 전에 반영된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2023년 3월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구체적인 배당기준일은 2월에 있을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2023년 3월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NH투자증권은 배당기준일을 2024년 3월 초순 공시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NH투자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NH투자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2023년 3월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대신증권은 공시에서 구체적인 배당기준일은 2월 중순 이후로 정한다고 안내했다.

대신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대신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23년 3월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로만 공시했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이베스트투자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교보증권

교보증권은 2023년 3월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교보증권은 공시에서 구체적인 결산 배당금과 배당기준일은 2월 중순 이후에 결정한다고 안내했다.

교보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교보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2023년 3월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공시에서 구체적인 배당기준일은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다고 안내했다.

한화투자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한화투자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은 2023년 3월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다울투자증권은 공시에서 구체적인 배당기준일은 추후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다올투자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다올투자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부국증권

부국증권은 2023년 3월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부국증권은 공시에서 구체적인 배당기준일은 2024년 1분기 중 이사회 결의 후 공시한다고 안내했다.

부국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부국증권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DB금융투자

DB금융투자는 2023년 3월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DB금융투자는 공시에서 구체적인 배당기준일은2024년 1분기 중 공시한다고 안내했다.

DB금융투자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DB금융투자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


각 증권사들의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서류검색 | 공시통합검색 (fss.or.kr)


배당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증권사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신영증권, 유화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메리츠증권은 배당기준일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처럼 매해 결산기말(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유지했다.


위 증권사들의 주가는 12월 27일 배당락이 반영되었다.

삼성증권 배당락(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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