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교(적용 금리, 소득 기준)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과 동시에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를 도입하여 청년과 1인 가구에게도 내집 마련의 길을 열어주었다. 정부는 청약통장에서도 청년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득 요건 등을 개선해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경과되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본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vs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만큼 차감 가능)

  • 무주택 세대주
  •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자인 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기본적인 조건은 비슷하나 소득 기준과 가입 대상이 변경되었다.

적용되는 청년층을 늘리기 위해 연소득 기준액을 3,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1,400만원 상향했고, 무주택 세대주만이 아니라 무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해지게 바뀌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존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시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로 전환된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뀌는 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뀌는 점



납입한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금액이 확대되었다.



가입기간

두 통장 모두 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적용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연 2.8%)보다 연 1.5%p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최대 10년까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부터 10년 이내 기간 동안 4.3%의 이자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적용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적용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적용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최대 4.3%에서 0.2%p 상향된 최대 연 4.5%까지 적용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대출 혜택(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는 없었던 대출 혜택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포함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 경
  • 적용 금리: 최저 2.2% ~ 최대 3.6%(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한도: 분양가의 80%
  • 대출 기간: 최장 40년
  •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기준: 7,000만원 이하(미혼자) / 1억원 이하(기혼자, 부부합산 기준)
  • 주택 가격 기준: 분양가 6억원 이하
  • 주택 면적 기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추가 혜택

대출 이후 결혼, 출산, 추가 출산(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이 제공되어 적용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단, 추가 금리 혜택은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적용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최저 금리(2.2%)로 대출 받은 경우 1.5%까지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혼 후 자녀 두 명을 출산해야 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내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출시일: 2024년 2월 (예정)

가입 가능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 출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주담대 연 2.2% 적용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Q&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궁금증 7가지 – 전체 | 카드/한컷 | 멀티미디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 (landstock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