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줍줍 유형 3가지(무순위,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특징 비교 분석

대부분의 아파트 청약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청약홈에서는 모집공고를 올리고 절차에 따라 특별공급, 1순위와 2순위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이렇게 분양이 끝난줄 알았던 단지가 다시 청약홈에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 중 당첨은 됐으나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까지 했으나 계약을 포기했거나, 자격 기준을 위반해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잔여 세대가 생긴 것이다. 이 잔여 세대를 채우기 위해 청약홈에 다시 공고가 올라온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잔여 세대가 생겼느냐에 따라 올라오는 공고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홈 줍줍 공고 3가지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 비교 분석 정리해본다.


줍줍 청약 유형
줍줍 청약 유형

청약홈 | 청약캘린더 (applyhome.co.kr)


청약 줍줍 유형 3가지 특징 분석

1. 무순위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무순위 사후접수의 줄임말이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처음 청약했을 때 공급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았지만, 부적격이나 당첨자의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고가 올라온다. 비규제지역을 기준으로 무순위 청약의 청약 자격,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유주택자 청약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본다.

  • 청약자격: 성년자(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거주지역: 국내 거주(제한 없음)
  •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미적용
  • 유주택자 청약 가능 여부: 청약 가능(공공주택은 불가)
  • 재당첨제한자 청약 가능 여부: 청약 가능
  • 동일주택 기당첨자: 청약 불가
  • 부적격 당첨자: 청약 불가


2. 임의공급

임의공급 청약
임의공급 청약

앞서 살펴봤던 무순위 사후접수가 청약 시 경쟁이 있었던 곳이라면, 임의공급은 처음 청약했을 때 공급세대수보다 신청자수가 적어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에 올라오는 공고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라오는 공고이기 때문에 줍줍 공고 세 가지 중 조건이나 규제가 가장 약하다.

  • 청약자격: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
  • 거주지역: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
  •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미적용
  • 유주택자 청약 가능 여부: 청약 가능
  • 재당첨제한자 청약 가능 여부: 청약 가능
  • 동일주택 기당첨자: 청약 가능
  • 부적격 당첨자: 청약 가능


3.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취소후재공급 청약
취소후재공급 청약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청약홈에 ‘취소후재공급’이라고 올라오는 공고다. 불법전매나 자격 불충족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당한 세대가 발생한 경우 올라오는 공고 유형이다. 이미 사람들이 입주한 아파트가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이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해당한다. 취소후재공급 시점의 분양가가 아니라 최초 분양가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로또분양인 경우가 많다. 혜택이 큰만큼 청약자격이나 거주지역 제한이 엄격하다. 비규제지역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거주지역 제한, 유주택자 청약 가능 여부 등은 아래와 같다.

  •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중 무주택세대주(특별공급은 각 공급별 자격요건 충족자)
  • 거주지역: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미적용(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은 적용)
  • 유주택자 청약 가능 여부: 청약 불가
  • 재당첨제한자 청약 가능 여부: 청약 가능
  • 동일주택 기당첨자: 청약 가능
  • 부적격 당첨자: 청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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