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면적은 사람이 어떠한 공간에서 생활하는지 주거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기준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 면적 등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법률로 정해놓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최소주거면적 기준의 산정 방법과 변화 과정, 가구별 최저주거면적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최저주거면적 기준을 다른 나라의 최저주거면적 기준과 비교해 본다.
최저주거면적 기준 선정 방법
최저주거기준은 인체 공학을 기초로 하되 기존 주택 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도권 소재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2,600여 세대의 방 규모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위 누적 5%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평균 면적을 반영해 결정했다.
최저주거면적 기준 변화 과정
2004년 주택법을 통해 법제화되었고, 2011년 한 차례 개정으로 소폭 면적이 증가했다. 이후 2024년까지 개정 없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2004년 – 12제곱미터
- 2011년 – 14제곱미터
가구 인원당 최저주거면적 기준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계산되며, 가구 인원당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다음과 같다.
- 1인 가구 – 14
- 2인 가구 – 26
- 3인 가구 – 36
- 4인 가구 – 43
참고로 일본은 1인 가구 기준 25제곱미터, 영국은 38제곱미터를 최저주거면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 우리니라의 최저주거면적 기준은 작은 편이다.
최저주거면적 기준 적용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주로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사용된다. 정부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토지로 최대한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을 임대주택에 적용 중이다.
단,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과 최저주거기준 면적의 미스매치가 언론 등에서 지적되고 있다. 생활수준과 여건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과거 대비 넓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전용 43제곱미터에서 4인 가구가 생활하기에는 지나치게 좁다. 필수로 여겨지는 가전제품도 많아졌고, 개인 소지품도 증가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수납 공간 등이 필요해졌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지나치게 좁다.
현재 최저주거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한 곳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약 100만 가구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민소득은 3만 달러이지만 여전히 반지하, 고시원, 쪽방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단지 면적만 정해져있을 뿐 환기나 방음, 소음, 난방, 진동, 채광 등에 대한 규정은 미비된 상황이다. 선진국들이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심지어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무 지원이나 제재 규정 등이 없다. 말도 안되는 구조의 원룸들이 비싼 가격에 나오는 이유다.
최저주거면적 기준 개선 노력
국토교통부나 정치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최저주거면적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최저주거면적을 상향할 경우 향후 건설할 임대주택의 면적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세대별 면적이 늘어난만큼 총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개수는 줄어든다는 것에 있다. 면적을 늘리면서 임대주택의 개수도 유지하려면 임대주택으로 배정되는 면적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가뜩이나 정비사업에서 경제성이 낮다며 임대주택 등으로 빠지는 기부채납을 줄여달라고 하는 판국에 이를 늘리는 것은 정말 어렵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2022년 국회에서 최저주거면적을 1인 가구 기준 현재 14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로 상향하자는 법안이 올라왔으나 계류하다가 폐기되었다.
‘10년 넘게 제자리’ 최저주거면적, 이번엔 넓어질 수 있을까? – 데일리팝
결국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저주거면적 기준 개선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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