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 A58블록 영구임대 모집 –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임대료 정리

임대주택은 소득이 낮거나 장애가 있거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상자에 맞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형태가 영구임대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8블록에서 영구임대주택 798세대를 모집하는 공고가 나와서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 임대료, 입지 등을 정리해본다.



평택 고덕 A58블록 영구임대 – 개요

  • 세대수 : 총 1,295세대(영구임대 798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114세대, 국민임대 383세대)
  • 타입 : 26A(324세대), 26A-1(426세대), 26A-2(48세대), 26B(114세대), 국민임대(383세대)
  • 건설사 : 대보건설 외
  • 입주예정시기 : 2025년 10월
  • 평면도
평택 고덕 A58블록 26A 평면
평택 고덕 A58블록 26A 평면


평택 고덕 A58블록 26A-1 평면
평택 고덕 A58블록 26A-1 평면


평택 고덕 A58블록 26A-2 평면
평택 고덕 A58블록 26A-2 평면



고덕 A58블록 영구임대 모집 – 신청 자격

  • 모집공고일(23.11.17.)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 소득과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꽤나 복잡하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가~타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임대료 액수까지 많은 것이 달라진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law.go.kr)


소득 기준

일반 입주자인 차목에 속하는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은 50%(1인 70%, 2인 60%)로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장애나 다른 약자가 아닌 소득 자체로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1인 가구 기준 연봉이 세전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나마 1인 가구가 제일 널널한 편이고, 3인 가구만 되어도 가구 총 소득이 4,030만원 이하여야 하니 정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나목), 북한이탈주민(마목), 1순위 장애인(바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아목)인 경우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인정 받아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가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2순위 장애인(타목)이 소득으로 봤을 때는 가장 기준이 낮다.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만 되면 소득 기준을 넘길 수 있다. 2순위 장애인 1인 가구라면 세전 연봉 5,000만원이 넘어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영구임대 월평균 소득 기준
영구임대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나목), 북한이탈주민(마목), 1순위 장애인(바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아목), 일반입주자(차목), 2순위 장애인(타목)에만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금액이 2억 5,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중 자동차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 기준은 다른 자산과 따로 관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생계,의료수급자(가목), 위안부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사목), 국군귀환포로(나목)의 경우 소득과 자산에 상관 없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위와 같은 대상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유의 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을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니 꼭 세대 구성원 중 한 명만 신청해야 한다.
  • 일반적인 청약과 다르게 영구임대 신청은 청약홈이나 LH청약센터 홈페이지가 아닌 해당 지자체인 평택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 방법

영구임대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우선공급 대상은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수급자,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혼부부 수급자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만 공급된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약 30%의 물량을 먼저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에 배정한다.

영구임대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
영구임대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뉜다. 순위가 높아야 당첨에 유리하다.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생기면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배정한 후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영구임대 1순위 자격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영구임대 일반공급 1순위 대상자
영구임대 일반공급 1순위 대상자


영구임대 2순위 자격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영구임대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
영구임대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


영구임대 일반공급 배점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평택시에 오래 연속 거주해야하고(15년 이상 연속 거주 시 만점), 연령이 높아야 하며(60세 이상 만점), 세대구성원 수가 많아야 한다(5인 이상 만점). 또한 생계나 의료급여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더 배점이 높다.

영구임대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영구임대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임대료

영구주택이니만큼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영구임대 주택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된다. 크게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는데 ‘가군’이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로 임대료가 더 낮게 책정된다. ‘나군’이 ‘가군’에 비해 임대보증금은 5배, 월임대료는 3배 정도 비싼 편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8 영구임대의 경우 가장 비싸게 월 임대료를 선택했을 경우의 임대료는 169,280원이며, 가장 저렴한 경우의 월 임대료는 30,230원이다.

평택 고덕 A58 영구임대 임대료
평택 고덕 A58 영구임대 임대료


영구임대 '가군'과 '나군' 대상자
영구임대 ‘가군’과 ‘나군’ 대상자



입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8블록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중심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아파트이다. 고덕순환대로와 인접해있어서 BRT를 이용하기 용이하며 중심상가가 가까워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좋은 입지다.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반경 500m 이내에 있어 교육 환경도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가까운 위치이기도 하다. SRT를 이용할 수 있는 평택지제역까지는 버스로 25분 정도 소요된다. 좌석버스 5401번을 통해 강남역까지 1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8블록의 경우 평택과 인근 오산, 화성 일대에 직장이 있고 생활권인 경우에 거주하기 적합한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수원, 충청남도 북부지역까지 생활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서울로 나가기에는 매우 멀다.

평택 고덕 A58블록 위치
평택 고덕 A58블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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