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 지급 액수와 대상, 신청 방법 정리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지원)가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수급 기준과 신청 방법은 어떤지, 2024년 기준액은 얼마인지 정리해본다. 각 급여마다 매뉴얼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살펴본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급여별 설명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면 된다.



2024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2024년 각 급여별 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2024년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별 선정 기준액
2024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해당 년도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지원된다. 교육급여 외에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 비용 등의 지원은 별도로 추가 지원된다.


지급 액수

현재 지급되고 있는 학교급별 급여액은 아래와 같다. 2023년 대비 10% 정도 인상되었다.

  • 초등학교 : 461,000원(46,000원 인상), (연 1회 지급)
  • 중학교 : 654,000원(65,000원 인상), (연 1회 지급)
  • 고등학교 : 727,000원(73,000원 인상), (연 1회 지급)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neis.go.kr)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년도 중위소득의 48 %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작년 47%에서 1%p 높아졌다).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와 실제 주택조사를 거쳐 통과된 사람에게만 주택급여가 지급된다.

지급 액수

임차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주고, 자가인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 유주택자라고 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 아니다. 주거급여 액수는 가구 구성 인원수와 지역의 급지에 따라 달라진다. 급지 구분은 아래와 같다.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2023년 기준 경남 창원시밖에 없음)
  • 4급지 : 1,2,3급지 외 지역

지급되는 급여 액수를 보면 최대 월 626,000원에서 최소 164,000원까지 지원된다. 2024년에는 급지별로 11,000원 ~ 24,000원 인상된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구 수 및 급지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
가구 수 및 급지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차)


자가인 가구는 주기적으로 도배, 장판, 난방, 지붕이나 기둥 등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수선 비용을 지원해준다. 소득인정액 비율에 따라 100%(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90%(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80%(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로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가구 수 및 급지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자가)
가구 수 및 급지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자가)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필요한 서류 제출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며, 급수에 따라 지원받는 액수와 혜택이 달라진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다.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이 아닌 가구
  • 기타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지급 금액

의료급여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처치 및 수술,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입원비와 외래비는 아래와 같다. 단, 아무리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비급여 비용은 1종이든 2종이든 지급되지 않는다.

급수별 입원/외래 의료급여 부담 금액
급수별 입원/외래 의료급여 부담 금액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신청


2023 의료급여 매뉴얼

문서뷰어 (bokjiro.go.kr)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4가지 급여 중 가장 형편이 어려운 대상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말 그대로 생계, 즉 의식주와 관련된 비용, 수도 및 난방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7년 만에 30%에서 32%로 늘어났다). 참고로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니 유의해야 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지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또는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생계급여의 종류에는 크게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4가지가 있다.

지급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생계급여액 산출 방법
생계급여액 산출 방법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023년 생계급여 매뉴얼

문서뷰어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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