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신생아 관련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생아를 낳은 가구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에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 대출 액수를 확대하며 저금리를 적용해주겠다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신생아 관련 부동산 정책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다.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현재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새롭게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 적용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자산 기준 : 3억 7,900만원 이하
참고로 자산의 계산 방법은 부동산, 일반자산(임차보증금 포함),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빼고 계산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정책의 자산 기준에도 동일한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간분양에는 특별공급이 아닌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배정되는 물량 중 일부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 적용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 자산 기준 : 없음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에도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자녀가 생기면 더 넓은 면적으로 이주하게 해준다는 의미다.
- 적용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기준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 3억 6,1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였으며, 소득 기준은 기존 디딤돌 대출에 비해 2배 가까이 완화한 게 특징이다.
- 적용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기준 :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 가능
- 자산 기준 : 5억 6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 매매가 9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다름. 최대 3.3% 적용(1.6% ~ 3.3%의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 시 1명 당 0.2%p 금리 인하 및 5년 연장 혜택 제공
- 기타 : 무주택자만 대상 / 혼인신고 여부 상관 없음
※ 적용 대상자의 대환 대출은 1주택 가구에 대해 허용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추후 확정해 발표한다.
현행 디딤돌 대출 안내
상품소개 | 디딤돌대출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처럼,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였다.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도 기준 버팀목 대출에 비해 2배 이상 완화했다.
- 적용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기준 :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 가능
- 자산 기준 : 3억 6,1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 (지방) 보증금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다름. 최대 3.0% 적용(1.1% ~ 3.0%의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 시 1명 당 0.2%p 금리 인하 및 4년 연장 혜택 제공
- 기타 : 무주택자만 대상 / 혼인신고 여부 상관 없음
※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적용 대상자의 대환 대출도 동시에 시행된다.
현행 버팀목 대출 안내
대출안내 <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신생아 특례 대출과 특례 전세 자금 대출 내용에 대한 전후 비교는 아래와 같다.
정책 적용 시기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 대책들은 2024년 1월부터 3월 전후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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