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었던 정책 내용이었다. 이번글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완화된 소득 기준과 주택 평가액 가격의 기준에 대해 정리해본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기준(10.6.변경)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 8,500만원 이하(기존 7,000만원 이하)
- 자산 기준 : 2023년 기준 순자산가액 5억 6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조건
–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 담보주택 평가액(공시가격 – 분양가 –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 6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4억원(DTI 60% 이내, LTV 80% 이내)
- 대출 기간 :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
- 대출 금리
– 2.45% ~ 3.55%
– 청약저축 가입,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등에 우대금리 적용
-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체증식 상환 설명)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경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계산식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 기타 조건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대출 가능 은행
– 우리, KB, 하나, NH농협, 신한, DGB대구, BNK부산은행
일반대출 안내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주택구입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기준(10.6.변경)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 7,500만원 이하(기존 6,000만원 이하)
- 자산 기준 : 2023년 기준 순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조건 :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원, 그 외 2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 그 외 3억원
-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2자녀 미만) 수도권 1억 2,000만원, 그 외 8,000만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원, 그 외 2억원
- 대출 기간 : 24개월 또는 25개월
- 대출 금리 : 2.1% ~ 2.9%
- 기타 조건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대출 가능 은행
– 우리, KB, 하나, NH농협, 신한, DGB대구, BNK부산은행
대출안내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정책 효과 예상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디딤돌 대출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이들 주택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전세 시세가 조금씩 오르는 중인데, 버팀목 대출 기준도 완화되면서 전세 가격 상승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 금리가 5%를 넘나드는 와중에 전세 자금으로 2%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면, 설령 전세금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는 게 재테크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증대로 소득 기준 확대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가계 대출을 조여야 할 시점에 오히려 대출 규제를 완화한 정책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할 듯 싶다.
※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