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복지주택 –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자 선정 방법, 신청 서류 정리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갈수록 노인의 주거 복지와 안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공공주택 유형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개요, 특징,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고령자 복지주택 – 개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LH나 SH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노인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형태이다. 요양, 돌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함께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고령자 복지주택 외관
고령자 복지주택 외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에서 현관과 방문 사이 바닥 단차를 제거했고, 화장실에 비상콜 스위치와 좌변기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 저층부에는 노인을 위한 복지 시설이 마련된 공간까지 가지고 있는데다 임대료까지 저렴해서 노인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평가다.

고령자 복지주택 실내 특징 - 단차 없음
고령자 복지주택 실내 특징 – 단차 없음
고령자 복지주택 실내 특징
고령자 복지주택 실내 특징


고령자 복지주택은 LH에서 기존 임대주택 부지 내에 있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인 ‘주거복지동주택’ 사업 등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된 물량은 약 1,400가구에 이른다. 주거복지지동주택 이외 사업으로 공급한 물량까지 더하면 전국 기준 3,100가구 정도이다.

현재 LH에서 주거복지동주택 사업으로 공급한 물량은 다음과 같다.

  • 서울중계3단지(130세대)
  • 서울중계9단지(60세대)
  • 인천삼산1단지(208세대)
  • 분당한솔7단지(248세대)
  • 분당목련1단지(220세대)
  • 청주산남2-1단지(122세대)
  • 대전중촌2단지(112세대)
  • 익산부송1단지(112세대)
  • 경주용강1단지(232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현황(LH 주거복지동 사업)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현황(LH 주거복지동 사업)


고령자 복지주택 – 입주자격과 임대 기간

LH의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다.

크게 나이, 소득, 자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3순위)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자격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자격


소득의 경우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12가지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연금도 포함). 소득 기준은 완화가 많이 되어서 2순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월 약 251만원 이하, 3순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월 약 323만원 이하이다. 이 정도면 소득 때문에 고령자 복지주택에 못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다.

고령자복지주택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고령자복지주택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고령자 복지주택 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 종류
고령자 복지주택 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 종류


위 기준과 함께 영구임대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포함)이 2억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총자산과 다르게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가액은 구입 가격 기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적용된다. 참고로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된다.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은 총자산 계산에서 제외된다.

고령자 복지주택 자산 기준
고령자 복지주택 자산 기준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입주 자격이 저소득층에 적합하게 맞춰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제곱미터 이하 초소형 규모로 공급되고 있으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되며 입주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갱신 가능하다.


고령자 복지주택 – 입주자 선정 방법

고령자 복지주택은 배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배점은 총 1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배점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높거나(3등급, 4점 만점), 단독세대주거나(3점), 나이가 많거나(75세 이상, 3점), 해당 지역에 오래 살아야 한다(5년 이상 연속 거주 시 3점).

고령자 복지주택 당첨자 배점기준표
고령자 복지주택 당첨자 배점기준표


배점이 동점인 경우 해당 지역에서 더 오래 거주한 사람이 우선으로 당첨되며, 거주기간까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 신청 서류 목록

고령자 복지주택에 신청하려면 아래 공통 서류와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 종류가 많고 다양해서 고령자 본인이 혼자 준비하려면 어려울 수 있다. 자녀의 도움을 받거나 해당 지역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서류 목록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서류 목록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서류 목록2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서류 목록2


고령자 복지주택 – 신청절차

고령자 복지주택은 아래 다섯 단계에 따라서 접수와 입주가 진행된다.


  • LH와 지방공기업(SH, GH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확인하기
  • 공고에 적힌 신청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이사 후 입주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절차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절차


고령자 복지주택 – 공급 확대 계획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H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66개 지구, 7,0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7,000가구면 지금까지 공급된 고령자 복지주택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서울시에서도 ‘맞춤형 시니어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형 시니어주택을 7,000가구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여주는 혜택을 주고 시니어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LH는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버스테이’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 형태로 진행된다. LH는 구리갈매역세권 B2블록에 조성하는 아파트 725세대 중 346세대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 의왕, 파주 등 지역에서 600가구를 추가로 더 공모한다.

첫 실버스테이 ‘구리갈매역세권’에 72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추진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위치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위치

리츠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니어타운 사업도 진행된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공모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한 후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리츠 방식을 통해 2,550세대 대규모 시니어타운이 조성된다. 국내 최대 규모 부동산 시행사인 MDM이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다. 현재 토지 매각이 완료된 상황이고 2027년까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동탄 실버타운 땅 샀다…3년 내 착공

동탄2신도시 시니어타운 추진
동탄2신도시 시니어타운 추진
동탄2신도시 시니어타운 부지와 위치
동탄2신도시 시니어타운 부지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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