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주거 취약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 운영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연적이고, 경쟁은 승자와 패자로 나뉜다. 패자들에게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주택 운영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고, 최근에는 노후된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글에서는 3기신도시 중 한 곳인 인천 계양신도시에 공급되는 A3블록 행복주택 임대아파트의 평면과 임대료, 입주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공고문은 내용이 길어서 처음보는 사람은 기가 질리게 만드는데, 핵심만 줄여서 살펴봤다.
인천 계양 행복주택(A3) 임대아파트 – 개요
- 세대수: 538세대(행복주택 179세대 분양)
- 평면: 55A, 55B, 55C, 55D
- 입주 예상 시기: 2026년 12월 예정
- 공급 물량: 일반공급(우선공급 82세대 / 일반공급 82세대), 주거약자용(우선공급 7세대 / 일반공급 8세대)
- 청약 일정: 2025.11.18. ~ 2025. 11. 20.
- 청약 방법: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인천 계양 행복주택(A3) 임대아파트 – 위치
인천 계양 행복주택 A3블록은 계양신도시 북쪽에 자리한다. 인천지하철1호선 박촌역까지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며, 향후 연장 계획이 있는 대장홍대선 계양신도시역까지는 도보 10분 정도가 예상된다. 계양신도시는 아직 철도 교통망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라 교통 환경이 애매한 상황이다.

신도시면 입주 초기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실거주에 어려움이 많은데, A3블록의 경우 바로 위에 계양3동이라는 기존 마을이 있어서 생활권을 공유하며 이전에 형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신혼희망타운과 함께 공급되는 행복주택이니만큼 단지 앞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위치해있다.
이정도면 계양신도시 내에서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평균 이상의 입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 계양 행복주택(A3) 임대아파트 – 평면
인천 계양 행복주택 A3블록은 55A, 55B, 55C, 55D 네 가지 평면으로 공급된다. 55D는 주거약자용 평면이며 나머지 평면은 임의 지정해서 신청할 수 없고 당첨자 선정 시 추첨으로 결정된다.
전용면적 55, 평수로 말하면 23평 정도의 아파트인데 4베이 구조가 도입되었다. 알파룸까지 딸려있는 구조이다. 방은 많지만 방 크기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 행복주택(A3) 임대아파트 –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
임대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 조건이다. 아무리 입지가 좋고, 임대료가 낮아도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천 계양신도시 행복주택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역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된다.
인천 계양신도시 행복주택 A3블록의 기본적인 입주 조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미혼이나 청년 자격으로는 입주할 수 없다.
또한 일반공급용인 55A, 55B, 55C와 주거약자용인 55D 평면의 조건이 다르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소득, 자산 기준이 있으니 아래 기준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
✅ 자격 요건 (공통)
모집공고일(2025.11.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구분 | 주요 자격 요건 |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 소득 및 자산 기준
-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단, 2인 가구는 일반 11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가 적용.
- 총 자산: 해당 세대가 보유한 총 자산가액이 3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4,563만원 이하.
- 청약 통장: 본인 또는 배우자(한부모가족은 본인)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가산된다(자녀 1명 시 10%p, 자녀 2명 시 20%p 가산). 예를 들어 2인 가구 맞벌이 월평균 소득 기준이 130%라고 한다면, 자녀가 1명일 경우 140%로 늘어나게 된다. 자산 기준도 3.37억원에서 10%p가 가산된 3.71억원으로 늘어난다.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며,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만 신청이 가능하다. 반드시 주거약자 조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대상인데 고령자가 신혼부부이거나 아이가 있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니 사실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자격 요건
- 기본 자격: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주거약자 요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상이등급 1~7급 또는 경도 장애 이상).
일반공급, 우선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아래와 같은 흐름대로 조건이 나뉘고, 당첨자가 결정된다.

📍 일반공급 – 우선공급
우선공급에서 탈락해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된다. 말 그대로 일반공급에 앞서 먼저 선발되는 대상이다.
절반의 물량인 82세대가 배정되며 거주 지역 기준으로 계양구나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 거주자들보다 우선되어 당첨될 수 있다.
-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신청자 본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계양구에 거주한다고 해도 거주기간 3년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3년 미만으로 거주한 사람의 배점이 다르다. 3년 이상 거주해야 만점인 3점을 받는다. 청약통장도 24회 이상 납입해야 배점 만점인 3점을 받을 수 있다.

우선공급에서도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아이(2세 미만)가 있는 자가 우선한다. 그 다음에 거주 지역인 순위가 반영되고, 동순위일 경우 배점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배점도 동일하다면 계양구에 오래 거주한 순서이며, 거주 기간도 동일할 시 추첨으로 결정된다.

일반공급 요건을 충족 시 가장 당첨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아래와 같다.
- 만 2세 미만 자녀 있음
- 계양구 3년 이상 거주함
-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부함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우선공급이 계양구와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우선한다면, 일반공급의 경우 거주 지역 인정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인천과 인접한 도시인 서울, 부천, 시흥, 김포에 거주하는 사람도 인천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자격만 갖추면 모두 동등하게 추첨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 구분 | 내용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 (1순위 연접지역 외 경기도)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주거약자용 –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우선공급의 경우 우선 지역을 보는 것은 일반공급과 동일하다.
-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신청자 본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그러나 배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거약자용에서는 거주 기간과 함께 부양가족수와 장애정도를 반영한다.
배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배점이 동일하다면 거주기간이 긴 사람이 당첨된다.

📍 주거약자용 –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순위도 일반공급과 동일하다. 순위가 동일할 경우 아래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주거약자용 배점도 위에서 확인한 우선공급과 동일하다.

주거약자용 조건 충족 시 가장 당첨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아래와 같다.
- 계양구에 거주함
- 부양가족이 많고, 계양구에 오래 살았고, 장애가 있음
인천 계양 행복주택(A3) 임대아파트 – 임대료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55형의 임대료와 임대 조건을 살펴본다.
우선 이 아파트의 동일 평형 신혼희망타운 분양의 경우 분양가는 평균 3억 9,000만원이었다.
임대 기본 조건인 보증금 1억 400만원에 월 임대료 약 48만원을 금리 3.5%로 전환한 금액인 약 1억 6,000만원을 더한 2억 6,400만원 조건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9억이 임대료로 반영되었다면 이보다 월세가 높아야 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인 시세 대비 67%의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55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기본 임대조건
55형 일반과 주거약자용 모두 동일한 기본 임대조건이 적용된다.
| 구분 | 임대보증금 (계약금 + 잔금) | 월 임대료 |
| 기본 조건 | 100,400,000원 (계약금: 5,020,000원 / 잔금: 95,380,000원) | 476,900원 |
2. 전환 보증금 제도를 통한 임대료 조정 (선택사항)
이 행복주택은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증액) 및 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감액)이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제공되며, 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다.
💸 보증금을 최대로 높일 경우 (월 임대료 ↓)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최대로 증액할 수 있다. (전환 한도액: (+) 49,000,000원)이 경우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연이율 7%를 적용한다.
| 구분 | 최대 임대보증금 | 최소 월 임대료 |
| 최대 전환 조건 | 149,400,000원 | 191,060원 |
💸 보증금을 최대로 낮출 경우 (월 임대료 ↑)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최대로 감액할 수 있다. (전환 한도액: (-) 83,000,000원) 이 경우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연이율 3.5%를 적용한다.
| 구분 | 최소 임대보증금 | 최대 월 임대료 |
| 최대 전환 조건 | 17,400,000원 | 718,980원 |
🚨 유의사항
- 전환 신청 시기: 전환 보증금 제도는 계약 체결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 시작 약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
- 계약금 납부: 전환 보증금 제도를 신청할 예정이더라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의 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
- 전환 이율 변동 가능성: 위 최대 전환 시 적용된 이율(월 임대료→보증금 7%, 보증금→월 임대료 3.5%)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다.
- 예비입주자 임대조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정리
지금까지 인천 계양신도시 행복주택 A3블록의 입주 조건, 임대료, 입지에 대해 살펴봤다.
자녀를 둔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이 조금 넘어도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생각보다 소득 기준이 여유가 있으니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전까지는 행복주택에 살며 주거비를 아껴보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행복주택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생산적인 영역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