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등의 이유로 주식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근 증권사에서 부쩍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많이 날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증권사에서 오는 대부분의 메일 제목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개정’과 ‘최선집행기준 설명서’이다. 이번 글에서는 왜 증권사에서 위와 같은 메일이 오는 지 정리해본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메일이 자꾸 오는 이유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메일이 계속오는 이유는 3월 4일부터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 거래소가 생기기 때문이다. 주식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국거래소’가 거래소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소 시장을 독점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많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도 한국거래소의 독점을 깨는 대체 거래소를 출범시켜서 경쟁을 유도해 주식 투자자의 편익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수수료인 0.0027%보다 낮은 0.0013~0.0018%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최선집행기준이란?
최선집행기준이란 증권사에서 고객의 요청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반드시 고객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거래소와 거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거래소 독점 시절에는 무조건 한국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해야했지만, 대체 거래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주식 거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거래소와 의무적으로 거래를 해야한다는 것이 최선집행기준이다.
최선집행기준이 없으면 대체 거래소가 등장하더라도 증권사들이 의도적으로 하나의 거래소를 선택해서 대체 거래소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달라지는 것 – 거래 시간과 호가 방식
투자자가 한국거래소나 대체 거래소 중 선택해서 주식을 거래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어느 거래소에 주문을 넣을 지는 증권사 전산 시스템이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럼 대체 거래소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대체 거래소 도입으로 증권사 HTS나 MTS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 수준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거래 시간과 추가되는 호가 방식 정도이다.
1. 거래 시간
대체 거래소 등장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난다.
단, 정규시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9시부터 15시 30분까지이다. 늘어나는 시간은 프리마켓(8시 ~ 8시 50분), 애프터마켓 거래(15시 30분 ~ 20시)이다.

참고로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는 정규시장과 다르게 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3개만 가능하다. 최유리지정가와 최우선지정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설명이 어렵다면, 최유리지정가는 무조건 팔거나 사야할 때, 최우선지정가는 유리한 조건에서 팔거나 사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호가라고 이해하면 쉽다.


2. 호가 방식
추가되는 호가 방식은 중간가 호가와 스톱 지정가이다.
- 중간가 호가: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 조정
- 스톱 지정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제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대체 거래소 도입 시 투자자가 알아둬야 할 내용
대체 거래소 도입으로 투자자가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본다.
- 기본적인 시가와 종가는 한국거래소가 정한다
- 대체 거래소는 ‘거래’만 전담한다. 주식의 상장, 상장 폐지, 감사, 공시 등의 업무는 한국거래소가 독점한다.
- 거래 정지, 변동성 완화장치(VI),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되지 않는다.
- 한국거래소의 시간외 단일가 거래 때(8시 50분 ~ 9시, 3시 20분 ~ 3시 30분), 대체 거래소 거래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