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주택 형태를 공급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주택의 일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 주체이다. 공공주택인만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이 있는만큼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혼희망타운 청약 당첨을 희망하지만, 생각보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신혼희망타운 종류

신혼희망타운에는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 두 종류가 있다.

분양형은 분양을 받아 신혼부부가 주택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임대형은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계약기간동안 거주하는 형태이다. 이번글에서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주로 다룬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답게,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아래 자격에 해당한다고 모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 조건, 소득과 자산 기준, 해당 주택 지역 거주 기간 등을 만족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1. 무주택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라면,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어 이들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조건이 충족된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보유의 범위는 실제 주택과 공유지분, 분양권, 입주권 등이 모두 인정된다(단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모집공고를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또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입주할 수 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소득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는 14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
신혼희망타운 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은 아래 제시된 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이다.

신혼희망타운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희망타운 가구원수 적용 기준


근로 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최우선순위로 계산되며, 사업 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계산된다. 이외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소득 자료는 모두 소득으로 인정된다.

신혼희망타운 소득적용 우선 순위
신혼희망타운 근로소득적용 우선 순위


  1. 자산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조시기준일을 기준으로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보유기준에 포함되는 자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부채이다(부채도 자산이기 때문). 단, 보유기준을 계산할 때 부채는 빼고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총 3억 7,900만원 이하여야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은 건축물과 토지의 합계로 계산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나 공시가격이 기준이된다.

신혼희망타운 부동산 자산 계산 기준
신혼희망타운 부동산 자산 계산 기준


금융자산에는 예금과 적금, 주식, 펀드, 채권, 어음,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연금저축은 조사기준일 당시 총납입액, 보험증권과 연금보험의 경우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받게 될 환급금까지 계산된다.

신혼희망타운 금융자산 계산 기준
신혼희망타운 금융자산 계산 기준


기타자산에는 항공기 및 선박, 입목, 어업권, 회원권과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전세보증금이 포함된다는게 가장 중요하다.

신혼희망타운 기타자산 계산 기준
신혼희망타운 기타자산 계산 기준


자동차는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전기차의 경우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신혼희망타운 자동차 계산 기준
신혼희망타운 자동차 계산 기준


부채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 외에도 공공기관, 공제회 등에서 받은 대출금도 포함된다. 단,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카드론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혼희망타운 부채 산정 기준
신혼희망타운 부채 산정 기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만 조사기준일(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이고, 나머지 자산의 산정시점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주식 등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라면 주가 등락에 따라 자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참고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해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1. 청약통장 납입

마지막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상관이 없으며, 납입한 기록이 중요하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 방법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 선정 방법은 1단계 우선공급과, 2단계 잔여공급으로 나뉜다.


  1. 1단계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신혼희망타운 대상 중에서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올림)이다.

경쟁이 있을 경우 가구소득,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를 점수화하여 당첨자를 결정한다. 가구소득이 낮을 수록, 해동 시도 연속거주기간이 길수록,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다.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당첨자 선정 가점표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당첨자 선정 가점표


  1. 2단계 잔여공급

잔여공급은 신혼희망타운 대상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급물량은 1단계에서 공급하고 남은 잔여물량이다.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를 점수화하여 당첨자를 결정한다. 미성년자녀수가 많을수록(3명 이상), 무주택기간이 길수록(3년 이상), 해당 시도에 연속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24회 이상)가 많을 수록 유리하다.

신혼희망타운 잔여공급 당첨자 가점표
신혼희망타운 잔여공급 당첨자 가점표


무주택기간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신혼희망타운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신혼희망타운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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