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대부분의 신도시에 존재하며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아파트 단지에도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을 법에 정해인 일정 비율대로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안내되어 있다. 임대주택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종류 8가지의 구분과 거주기간, 공급목적, 입주자격, 임대료 등의 특징을 정리해본다.
LH 임대주택 8가지 종류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장기전세
- 통합공공입대
- 분양전환공공임대
- 기존주택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본다.
1. 영구임대주택
가. 공급목적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나. 거주기간 : 최대 50년
다. 입주자격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이중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은 소득 기준이 존재한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아래 LH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라.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
2. 국민임대
가. 공급목적 :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의 주거 안정
나. 거주기간 : 최대 30년
다. 입주자격 :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름
-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50㎡ ~ 6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3,683만원 이하)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3. 행복주택
가. 공급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나. 거주기간 : 6년 ~ 20년
다.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 신혼부부 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총자산(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3,683만원 이하)
라. 임대료 : 시세대비 60 ~ 80% 수준으로 책정
4. 통합공공임대
가. 공급목적 :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
나. 거주기간 : 최대 30년
다. 입주자격 : 우선공급 대상과 일반공급 대상으로 나누어 짐
-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일반공급 : 신혼부부 등 중위소득 150% 이하
라. 임대료 : 시세대비 35% ~ 85%로 책정됨
5. 장기전세
가. 공급목적 : 중산층, 실수요 무주택자 주거안정
나. 거주기간 : 최대 20년
다. 입주자격 :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름
- 60㎡ 미만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60㎡ ~ 85㎡ 미만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85㎡ 초과 : 월평균소득 150% 이하
라. 임대료 : 보증금은 주변 전세가격의 80% 이하로 책정됨
6. 분양전환 공공임대
가. 공급목적 :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나. 거주기간 : 5년 또는 10년
다. 입주자격
-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일정 횟수 이상을 납부함과 동시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자산기준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3,683만원 이하)
라. 임대료 : 시중의 시세 이하에서 결정
7. 기존주택 매입임대
가. 공급목적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나.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최대 20년
다. 입주자격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총자산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라.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책정
8. 기존주택 전세임대
가. 공급목적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나. 거주기간 : 최대 20년
다. 입주자격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자산 2억원 이하 충족자
라. 임대료 : 보증금은 50만원,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9,000만원), 광역시(7,000만원), 그 밖의 지역(6,000만원)